평균 연봉 5,000만 원 넘었다는데, 나는?.. 대기업 7,000만 원 vs 중소기업 4,000만 원 “성과급 때문”

제주방송 김지훈 2024. 4.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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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급여를 포함해 상용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이 5,000만 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기반으로 발간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평균 연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은 4,781만 원으로 전년(4,650만 원) 대비 131만 원(2.8%), 2020년(4,222만 원) 대비 559만 원(13.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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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결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률, 격차 키워
300인 이상(29.0%) > 300인 미만(13.6%)
업종간 차이↑.. 금융보험업 8,000만 원
숙박음식업 3,000만 원.. “5,000만 원 차”


초과급여를 포함해 상용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이 5,000만 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은 성과급 축소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 폭이 30%에 육박한 반면, 300인 미만은 10%대에 그치면서 연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특별급여 차이에 대기업 연임금은 7,000만 원 수준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4,000만 원대를 유지하는데 그쳤습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기반으로 발간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평균 연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은 4,781만 원으로 전년(4,650만 원) 대비 131만 원(2.8%), 2020년(4,222만 원) 대비 559만 원(13.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임금총액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가 포함됩니다.

2022년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5.2%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2.4%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성과급(특별급여)이 줄어든 영향으로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3.6%)을 밑돈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평균 정액급여는 4,133만 원, 특별급여는 6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액급여는 전년 대비 3.8% 늘었지만, 특별급여는 2.9% 줄었습니다.

2022년엔 정액급여와 특별급여가 각각 전년 대비 4.3%, 10.4% 인상됐습니다.

초과급여까지 포함한 연임금총액은 5,053만 원으로, 지난해 처음 5,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은 지난해 4,2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 대비 2.4% 오른 6,9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 수준은 61.7%로, 전년(61.5%) 대비 소폭 올랐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2.5%p 하락하면서 여전한 임금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 인상률(29.0%)이 300인 미만(13.6%)보다 높았던 점이 임금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 연임금총액은 금융보험업이 8,72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점업이 3,029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두 업종 간 임금 격차는 5,693만 원에 달했습니다.


임금인상률은 숙박음식점업이 6.9%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이 0.1%로 가장 낮았어도 임금 격차 폭이 워낙 컸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을 연간 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의 경우, 지난해 2만 5,604 원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당 임금은 65.3%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24.2%) 대비 65.3% 높았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률이 다소 축소됐다"며 "최근 3년간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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