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왕' 허영인, "아프다" 호소했지만…회장 구속 기소에 SPC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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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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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K-푸드 열풍에 힙입어 해외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던 SPC는 뜻하지 않은 오너 리스크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한 차례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 등을 이유로 한 시간 만에 귀가해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이후 지난 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을 확보하고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대표 등 임원진 조사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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