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다 조정·중재로 간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4. 21.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소송보다는 조정·중재로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 등 전국 19개 법원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와 법원간 협약 내용은 법원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사건의 일부를 위원회로 넘겨 사건 당사자간 조정이나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소송보다는 조정·중재로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 등 전국 19개 법원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와 법원간 협약 내용은 법원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사건의 일부를 위원회로 넘겨 사건 당사자간 조정이나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과 같으며 중재는 재판상 확정 판결과 같다.

중기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만큼 분쟁 해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