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50대 검거

김태원 기자 2024. 4.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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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B 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직후 약 150m를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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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0시 40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남성 운전자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B 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직후 약 150m를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도주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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