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종합어시장 이전 ‘제자리’... 부지확보 불투명

박귀빈 기자 2024. 4.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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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노후화 심각·주차장 태부족
내년 6월 새부지 이전 계획했지만
市, IPA와 부지 확보 방안 ‘골머리’
인천 중구 연안부두의 낡은 인천종합어시장을 옮겨 새로 짓는 사업이 부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표류하는 가운데 21일 어시장 인근 골목 도로가 수산물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꽉 차 있다. 조병석기자

 

인천 중구 연안부두의 낡은 인천종합어시장을 옮겨 새로 짓는 사업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전 부지는 정해졌지만, 정작 부지를 명확하게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은 내년 6월 매립하는 인천 중구 항동7가 61 2만여㎡(6천60평)의 부지를 확보해 어시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1975년 문을 연 어시장은 현재 많이 낡은데다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상인들의 이전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전 부지의 매립이 끝나고 IPA로부터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할 경우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IPA가 조합과의 부지 수의계약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IPA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일반 경쟁을 통해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A는 어항구 지정 이후의 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과 시는 규칙 예외조항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참가자 지명 경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IPA에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와 IPA는 이 부지의 용도변경 시기를 놓고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IPA는 매립이 끝나면 곧바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도시기본계획 상 매립한 땅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만큼, 조합이 이전 부지를 확보하면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기붕 조합 이사장은 “만약 IPA 요구대로 용도변경이 먼저 이뤄지면 경쟁자가 몰려 땅값은 치솟고, 결국 조합이 입찰에 성공해 부지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IPA가 이전 부지를 어쩔 수 없이 경쟁 입찰한다고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수익만 챙기려 하고 있다”며 “어시장 이전이란 공적인 목적에 적극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시장 이전이 시민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어 (조합을) 적극 돕고 있지만, IPA의 비협조로 부지 확보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PA의 경쟁 입찰에서 조합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시장 이전 사업은 실패하고, IPA는 매립 비용 이상의 막대한 수익만 챙기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아무리 예외조항이 있다해도, 원칙적으로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재량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매립이 끝나면 어항구로 지정해 어시장 등 특화 업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경쟁 입찰이지만 조합이 충분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와 어시장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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