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테·쉬 공습 매서운데" 되돌이표 '대형마트 규제'에 한숨

이준호 기자 2024. 4.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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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그간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였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열리는대로 대형마트의 새벽 온라인 배송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며 재발의 과정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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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통, 22대 국회에 바란다②] 유통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
업계 "22대 국회서 유통법 통과될 가능성 낮아…원점서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방문객이 쇼핑카트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 2024.04.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그간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였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열리는대로 대형마트의 새벽 온라인 배송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법안 통과에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여일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결국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며 재발의 과정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두번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시장의 매출은 늘지 않았고, 소비자 불편만 늘어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아, 실효성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대구와 청주가 선제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부산까지 확산됐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개 기초지자체가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다만 온라인 새벽배송은 여전히 금지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임기 내 유통법 개정안 통과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다음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된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거대 야당에서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다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유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통 업계를 옥죄는 법안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유통법 개정안 통과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까지 국내에 진출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을 규제한다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거기다 국내 대형마트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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