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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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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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 회장이 탈퇴 종용 주도 판단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21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고,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달 1일 허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는데, 검찰은 다음 날 입원 중인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다.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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