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서 전동킥보드 타다 60대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형

류희준 기자 2024. 4.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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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 씨를 충격해 넘어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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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 씨를 충격해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 씨는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 씨가 A 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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