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7천여만 원' 예금 빼돌린 농협 직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허현호 2024. 4.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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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창 한 농협의 50대 직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예금 등 4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면서도 횡령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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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JMBC/20240421104254255rhjp.jpg)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창 한 농협의 50대 직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예금 등 4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면서도 횡령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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