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사장 먼지에... 집도 가게도 ‘초토화’ [현장의 목소리]
인근 가게 오염 손님 ‘뚝’… 주택선 창문 못 열어
철도公 “청소·살수차 운행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남양주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철도복개 건설공사로 다산동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국가철도공단, 다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가철도공단, 남양주시 등 3개 기관 협약이 체결돼 추진된 철도복개사업은 기존의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593m 구간을 복개하는 사업으로, 상부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총사업비 758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내년 12월8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 인근 다산동 주민들이 이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장과 인접한 건물을 소유 중인 A씨의 경우 건물 바로 앞에 공사장 입구가 있어 도로 위 잔돌의 비산 등으로 1층 가게 외벽 유리창, 외부 데코인테리어의 오염이 심각하고 가게 안에 비치된 의자도 흙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손님 수가 감소하는 등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특히 건물 2~4층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경우 공사장 먼지로 창문까지 열지 못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세입자의 경우 공사 피해로 이사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사 진동으로 인해 멀쩡하던 건물 화장실 및 복도의 타일에 금이 가고 떨어지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공사가 시작되고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지로 인해 실외기가 고장나고 가게에 들어오는 흙먼지로 외부 업체에 청소까지 맡겼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에 환경피해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공사중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설계도에 의거, 가설방음패널을 설치해 공사구간을 차폐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말뚝 항타 시 소음 저감을 위해 파일 두부에 흡음제(해머쿠션)를 설치하고 해당 작업구간에 에어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소음 저감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비산먼지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선 살수차 운행 및 주변 도로 청소를 수시로 시행하고, 흙깎기 비탈면 및 가적치장에 비산먼지방지망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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