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에서 군사활동은 예외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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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군사작전이나 훈련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의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임무 수행의 위축을 가져오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군사작전과 훈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군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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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미희 선임연구원은 ‘국방논단’ 최근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전쟁 발생 시 장병은 생명을 위협받는 다양한 위급상황을 마주하며, 이에 대비하고자 군은 평소 실전을 가정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며 “군사활동에 대해선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작전과 교육훈련을 적절히 계획해도 여전히 사고나 부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군부대 업무가 일반 산업현장 업무와 구분되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또 군사작전이나 훈련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의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임무 수행의 위축을 가져오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반 산업현장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까지 면책할 필요는 없지만,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주권·영토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항공안전법과 선박안전법 등에서는 군용 항공기와 군함을 법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이 마련되더라도 군인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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