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개시…CEO 처벌 피하나?

고정현 기자 2024. 4.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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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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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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