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 찾아가 협박한 남편 전과자 신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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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선고유예로 처벌을 면하는가 싶더니 술김에 아내에게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2) 씨의 춘천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욕을 하거나 항아리를 들고 던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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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선고유예로 처벌을 면하는가 싶더니 술김에 아내에게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2) 씨의 춘천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욕을 하거나 항아리를 들고 던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 명예훼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8월 B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B 씨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B 씨와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B 씨와 합의해 최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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