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병원 지정 절차 간소화된다…연내 730→920곳 확대

허고운 기자 2024. 4.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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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보훈위탁병원(이하 위탁병원) 지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정안에는 보훈병원장이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의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단서도 추가됐다.

보훈부는 올 연말까지 위탁병원을 92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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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의무 없애고 '전자계약' 도입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구 달서구 대구보훈병원을 찾아 입원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보훈위탁병원(이하 위탁병원) 지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 위탁병원 추가 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위탁병원은 희망 의료기관이 모집 기간에 맞춰 지역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위탁병원 분포, 경영환경, 이용 접근성, 진료과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점수가 높은 곳으로 선정한다. 이때 거점별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와 보훈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한다.

개정안은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보훈병원장이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모두 현장 실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위탁병원 지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훈병원장이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의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단서도 추가됐다. 이 단서 역시 위탁병원 지정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위탁진료 대상자가 해당 병원이 위탁병원임을 알 수 있도록 위탁병원장이 병원 내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하거나 진료신청서 등을 활용해 위탁진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올해 초 기준 전국 730개소인 위탁병원은 보훈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1차 진료의 역할을 한다. 지방보훈병원은 2차 진료, 전문센터를 갖춘 중앙보훈병원은 3차 진료를 해 '단계별 의료전달체계'가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위탁병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올 연말까지 위탁병원을 92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규 지정은 176개소, 해지에 따른 교체는 14개소다. 2027년까지는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개소인 1140여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보훈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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