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앞바퀴 들고 묘기' 오토바이...추돌 후 "보복운전" 주장
정희윤 기자 2024. 4. 21. 07:30

한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 두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들며 주행하는데요. 차가 그 옆을 비켜서 지나가자, 오토바이가 갑자기 바퀴를 내리더니 이 차에 다가옵니다. 결국 차 뒤를 박으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김포대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인이자 제보자는 “한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들며 곡예 운전을 하길래 옆 차선으로 옮겨 추월했다”며 “그런데 이를 본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로 다가와 차 문을 발로 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제보자의 차와 추돌해 넘어졌다는데요.
제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서로를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제보자를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 문을 발로 찬 적 없고 제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사고로 차량 범퍼 등이 파손돼 약 6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난 2일, 김포대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인이자 제보자는 “한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들며 곡예 운전을 하길래 옆 차선으로 옮겨 추월했다”며 “그런데 이를 본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로 다가와 차 문을 발로 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제보자의 차와 추돌해 넘어졌다는데요.
제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서로를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제보자를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 문을 발로 찬 적 없고 제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사고로 차량 범퍼 등이 파손돼 약 6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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