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쓴맛' 없앤 안구건조증 약 '레바미피드' 특허 등록

김태환 기자 2024. 4.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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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002720)이 국내 최초로 위장약 성분의 '레바미피드'를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탈바꿈한 제제 특허 기술에 이어 특유의 쓴맛을 제거한 조성물 특허를 추가로 확보해 지식재산권 확대에 나섰다.

국제약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연구에 착수했으며, 2017년 '레바미피드의 가용화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안구건조증 치료용 액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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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로 투약 후 느끼는 쓴맛 차폐…환자 순응도 개선
'위궤양→안구건조증' 변화 시도…'레바아이' 지재권 확대
ⓒ News1 DB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국제약품(002720)이 국내 최초로 위장약 성분의 '레바미피드'를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탈바꿈한 제제 특허 기술에 이어 특유의 쓴맛을 제거한 조성물 특허를 추가로 확보해 지식재산권 확대에 나섰다.

21일 특허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이달 '안구건조증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를 등록했다. 이 특허는 국제약품이 지난해 5월 출원한 것이다. 국제약품은 2043년 5월 18일까지 이 약물에 대해 20년간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번 특허는 레바미피드 관련 국제약품의 독자적 기술이 인정받은 2번째 사례다. 레바미피드는 위점막에서 점액질 '뮤신'(mucin)을 분비시키는 기전을 가진 의약 성분으로 그동안 위궤양 치료제로 사용해왔다.

이후 레바미피드가 여러 연구를 통해 눈에서 일부 세포를 증가시키고 점액과 눈물 생성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각막과 결막을 보호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물질로 주목받았다.

2011년 일본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코스타'라는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발매됐다. 그러나 무코스타는 투약시 작열감, 따가움, 시야 흐림 등 수반하고, 장기 보관시 침전물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제약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연구에 착수했으며, 2017년 '레바미피드의 가용화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안구건조증 치료용 액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이 특허는 투약시 눈 자극을 감소시키는 방법, 레바미피드를 더 잘 녹게 만드는 방법과 장기간 보관 시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담았다. 또 이달 추가된 특허는 이 안정화 기술로 쓴맛이 차단되는 점을 포함했다.

그간 레바미피드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눈에 투약한 용액의 일부가 눈과 연결된 '코비루관'으로 들어가 입으로 먹는 약이 아님에도 점안액 사용 시 쓴맛을 느낀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약물에 첨가되는 안정화제가 예상치 못하게 쓴맛을 제거하기 위한 용제의 효과를 향상시켜 레바미피드의 쓴맛을 차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번에 최종 권리를 확보했다.

회사 측은 "우리가 개발한 레바미피드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장기 보관 시에도 그 함량의 변화없이 침전물을 형성하지 않고 안정한 용액 제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레바미피드 고유의 쓴맛을 효과적으로 차폐함으로써 환자의 투약순응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약품은 2020년부터 국내 15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 지난해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아이 점안액'을 출시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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