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비판 '함성지 사건' 고 김남주 시인 등 항소심도 승소

최성국 기자 2024. 4.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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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를 비판하며 민주주의 운동의 불씨를 댕긴 '함성지 사건'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거뒀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이강, 김정길, 김용래, 이평의, 윤덕연, 고 김남주 시인과 그 가족 등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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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 정부 상대 손해배상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신독재를 비판하며 민주주의 운동의 불씨를 댕긴 '함성지 사건'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거뒀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이강, 김정길, 김용래, 이평의, 윤덕연, 고 김남주 시인과 그 가족 등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처음으로 비판한 '함성지 사건'의 주역들이다.

당시 전남대학교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함성'지를 만들어 광주 여러 학교에 배포했다.

정보국 경찰관들은 이들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했다. 1973년 3월19일 연행된 이강·고 김남주 시인은 284일, 김정길 씨는 190일간, 김용래·이평의 씨는 173일, 윤덕연 씨는 167일간 각각 구금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금·고문하며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재판으로 넘겨진 이들은 항소심을 거쳐 짧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길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성지 사건은 고 홍남순 변호사 등 재야인사들이 재판에 대거 참여하면서 전국에 알려졌고 반유신운동의 계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자행한 불법수사를 인정하고,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적게는 398만원에서 많게는 11억5975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범죄수사,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정부의 불법 구금·수사를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각 원고의 일실수입 부분을 제외한 상속재산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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