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 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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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첨예했던 미국 정보 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연장됐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20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2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넘겼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법안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 수단 중 하나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히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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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첨예했던 미국 정보 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연장됐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20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2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넘겼습니다.
2008년 제정된 이 법안은 정보당국이 국외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도입된 일련의 안보 조치 가운데 하나지만 도·감청 과정에서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하원은 시한 만료일인 19일을 엿새 남겨둔 지난 13일 연장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상원이 시한일 자정을 넘겨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실질적인 법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법안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 수단 중 하나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히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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