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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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첨예했던 미국 정보 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연장됐다.
미 상원은 2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2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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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찬반 논란이 첨예했던 미국 정보 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연장됐다.
미 상원은 2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2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넘겼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도입된 일련의 안보 조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도·감청 과정에서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 모두에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연방수사국(FBI)이 이 같은 권한을 통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 참여자와 정치인 후원자, 의원 등에 대한 정보를 캐낸 사실이 알려지며 법안의 신뢰성에 한층 의문이 제기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5개월간 재연장을 3번 시도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하원은 시한 만료일인 19일을 불과 엿새 남겨둔 지난 13일 연장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크게 줄여 가까스로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상원이 시한일 자정을 다소 넘겨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실질적인 법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가 안보를 위해 옳은 일을 함께 했다"며 "FISA를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법 처리 후 성명을 통해 "FISA는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속히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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