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흉기 휘두르고, 불 지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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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여성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불까지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및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당시 A 씨는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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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여성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불까지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및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쯤 화성시 마도면 50대 여성 B 씨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당시 A 씨는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씨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이불 등을 태웠으나 자체적으로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인근 파출소로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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