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네 불륜 같아”…직장동료 뒷담화 하고 다닌 점장, 법원 판단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4. 20. 2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카페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춘천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들이 마치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

다만, A씨가 일부 직원들에게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륜.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카페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춘천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들이 마치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잠자리까지 했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 발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일부 직원들에게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