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네 불륜 아니야?”… 직장동료들 명예훼손 했다가 벌금형 [사건수첩]

배상철 2024. 4.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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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카페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 한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A씨는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들이 마치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

A씨가 일부 직원들에게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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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카페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 한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A씨는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들이 마치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한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 발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일부 직원들에게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직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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