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농장·업체, 5월 7일까지 신고해야
송현준 2024. 4. 20. 21:49
[KBS 창원]경상남도는 오는 8월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살,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농장과 업체의 신고서를 받습니다.
개 식용 관련 농장과 업체는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등을 담은 신고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남에는 식용 개 관련 농장은 68곳, 관련 식당은 151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벌써 법사위원장 쟁탈전?…22대 국회 개원 협상 난항 예고
- 연금개혁 3번째 토론회 “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
- 전국 곳곳에서 불…거리에서 허공에 흉기 ‘휙휙’
- 이란 “이스라엘 공격은 애들 장난 수준, 추가 공격엔 최고 대응”…확전 자제?
- 김정은 찬양 신곡 공개…본인 업적 내세우며 ‘홀로서기’?
- 이커머스 업체, 쿠방발 가입자 모시기 경쟁 치열
- “먹핑족을 잡아라” 600만 캠핑족 향한 유통업체 경쟁 본격화
- 20살 만능 스트라이커 탄생…황선홍호 2연승 이끈 이영준
- 담배꽁초의 순환 경제…쓰레기에서 옷이나, 에너지로
- ‘느린 청년’이 만드는 김치찌개…“슬로우점으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