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농장·업체, 5월 7일까지 신고해야

송현준 2024. 4.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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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는 오는 8월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살,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농장과 업체의 신고서를 받습니다.

개 식용 관련 농장과 업체는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등을 담은 신고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남에는 식용 개 관련 농장은 68곳, 관련 식당은 151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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