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활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서제외해야 … 軍 특수성 감안 예외조항으로”

정충신 기자 2024. 4.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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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임무수행 위축과 작전수행 제한 우려가 있어 예외 조항으로 정해 제외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임무 수행의 위축을 가져오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군사 작전과 훈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군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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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보고서…“임무 수행 위축, 작전수행 제한 우려 있어”
군인 안전은 군인복무기본법에서 별도로 정해야
한미 특전대원들이 지난 18일, 오산비행장에서 연합공중침투훈련을 위해 낙하산으로 강하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임무수행 위축과 작전수행 제한 우려가 있어 예외 조항으로 정해 제외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미희 선임연구원은 ‘국방논단’ 최근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군사활동에 대해선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전쟁 발생 시 장병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다양한 위급상황을 마주하며, 이에 대비하고자 군은 평소 실전을 가정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며 "작전과 교육훈련을 적절히 계획해도 여전히 사고나 부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군부대 업무가 일반 산업현장 업무와 구분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임무 수행의 위축을 가져오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군사 작전과 훈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군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 산업현장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까지 면책할 필요는 없지만,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주권·영토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항공안전법과 선박안전법 등에서는 군용 항공기와 군함을 법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이 마련되더라도 군인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이 군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아닌 군인복무기본법에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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