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둔기로 폭행당한 70대 결국 숨져···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최성규 기자 2024. 4.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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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하면서 경찰이 피의자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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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하면서 경찰이 피의자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B씨 부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치료 도중에 숨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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