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져도 '불구속'…교제 폭력 처벌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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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남성이 몇 시간 만에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폭행 신고를 7차례 했고, 헤어진 뒤에도 폭행을 당해 끝내 숨졌는데, 가해자는 몇 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가정폭력, 스토킹처럼 별도 처벌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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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남성이 몇 시간 만에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연인에게 가하는 이런 교제폭력 사건이 왜 끊이지 않고, 또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어머니 (지난 17일, SBS 8뉴스) : 파출소에서 연락받고 가니깐 애가 울고 있어요. 머리는 다 뽑혀 있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많이 맞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20대 여성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폭행 신고를 7차례 했고, 헤어진 뒤에도 폭행을 당해 끝내 숨졌는데, 가해자는 몇 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소재지가 분명하고,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 폭력'은 빠른 신고가 힘들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재판 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민고은/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척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담당자 역량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가정폭력, 스토킹처럼 별도 처벌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질 때만 관심을 받을 뿐 법안은 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3년 전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을 계기로 무려 발의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신변 보호와 관리 감독 인력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성웅)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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