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고객돈 빼돌린 50대 농협 직원…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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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억대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온 5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을 내렸다.
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총 18차례 담당 고객 B씨의 예금·보험금 등 4억 7800여만 원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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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객의 억대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온 5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을 내렸다.
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한번에 300만 원, 많게는 9000만 원씩 고객 자산을 빼돌렸다.
또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도 원심보다 적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했던 자산을 전액 갚은 점, 피해자가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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