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에 맞고 치료하던 70대 사망…경찰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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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면서 경찰은 피의자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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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면서 경찰은 피의자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B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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