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양육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혼자 양육, 현실의 벽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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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렸다.
아울러 조민아는 "임신을 했던 순간부터 출산 후 키워가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자본 적 없고, 모든 것이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이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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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렸다.
20일 조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하며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인다"라며 "잘 하고 있다고, 더 잘 해낼 거라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부모의 역할을 혼자 해내면서 아기를 지켜내고 키워가는 것에 대한 현실의 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조민아는 "OO(아들)가 너무 어려서 예전처럼 매장을 오픈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베이킹 클래스, 타로마스터 일을 나눠 하고 있다"라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아기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민아는 "임신을 했던 순간부터 출산 후 키워가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자본 적 없고, 모든 것이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이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 2020년 11월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사실을 알렸으며 이듬해 2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6월에 아들을 출산한 그는 결혼 2년 만인 지난 2022년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알린 바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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