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여현교 기자 2024. 4.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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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와 사망한 남편 윤 모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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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와 사망한 남편 윤 모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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