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이슬람 사원 ‘없던 일로’…‘수백만 구독’ 유튜버 땅 계약 해지

이병기 기자 2024. 4.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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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토지매매계약서.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인천 중구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힌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경기일보 4월16일자 인터넷)가 토지 계약을 해지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550여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A씨는 이날 오전 땅 주인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협의 끝에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 정보이기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인천 중구 운북동 영종역 인근에 전체 면적 284.4㎡(86평)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인천에 모스크를 짓기 위한 토지 계약을 했다”며 “이곳에 사원을 짓고 한국인 다와(Da’wah·이슬람 전도)를 위한 팟캐스트 스튜디오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계약서에는 해당 토지를 1억8천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부지 인근은 운서중과 하늘고, 영종초 금산분교장 등이 있어 주민 반발이 우려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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