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화재 GA 불완전판매 개선 요구

최홍 기자 2024. 4.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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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흥국화재에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고,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GA 채널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흥국화재가 직접 제재하고 있으나, 교육 조치에 대해서는 GA 채널에 위임할 뿐 교육 내용·실시 여부에 대한 흥국화재의 사후관리는 부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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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흥국화재에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고,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 3건을 부과했다.

우선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가 미흡했다.

흥국화재의 2021년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은 2018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손해보험사 평균(0.03%) 대비 높은 수준이다.

흥국화재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도 개선되는 중이나, 2021년 상반기 GA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흥국화재 전체의 불완전판매비율 보다 높고 손보사 GA 채널 평균(0.03%)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판매 관리가 부실한데도 흥국화재는 GA사업부와 GA지점장의 성과지표(KPI)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반영하지 않았다. 포함된 경우에도 미미하게 반영돼왔다. 오히려 판매성과 위주로 KPI를 구성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높였다.

또 GA 채널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흥국화재가 직접 제재하고 있으나, 교육 조치에 대해서는 GA 채널에 위임할 뿐 교육 내용·실시 여부에 대한 흥국화재의 사후관리는 부실했다.

GA 채널에 대한 청약서 현장 점검에서 불완전판매 의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도 서류 보완 외에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해 GA사업부 등의 KPI에 불완전 판매비율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했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후관리에 돌입해야 하는데, 흥국화재는 이에 대한 업무 분장과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우편 등으로 안내를 갈음하고,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공통 확인사항만 기재된 안내장을 일반우편을 통해 형식적으로만 발송했다.

흥국화재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도 미흡하게 운영했다.

흥국화재는 치매 발생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리청구인 미지정 계약의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기준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계약은 8.1%에 불과하며 지정률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대리청구인 미지정 사유에 대한 모집인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청구인 지정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관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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