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 안 한다"… 유튜버 '계약 해지'

김유림 기자 2024. 4. 20.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영종 국제도시에 이슬람교 사원을 건립하겠다는 한 유튜버의 계획이 무산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땅 주인인 A씨는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다음 주 초쯤 중구 운북동 572의 217번지 일대 238.1㎡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B씨는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나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인 유튜버의 계획이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커뮤니티에 토지매매계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인천 영종 국제도시에 이슬람교 사원을 건립하겠다는 한 유튜버의 계획이 무산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땅 주인인 A씨는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다음 주 초쯤 중구 운북동 572의 217번지 일대 238.1㎡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B씨는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잔금은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었다. 현행 민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A씨가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원의 배상금을 B씨에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를 통해 B씨가 계약금에 위약금 일부를 더해 돌려받기로 했다.

B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유튜버 B씨는 지난 2019년 천주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한국인 유튜버다. 구독자 수가 550만명을 웃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