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최희진 기자 2024. 4.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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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 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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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에 흉기 휘두르는 20대

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 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세게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 씨에 대한 목격담이 인터넷 등에 퍼지자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며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쯤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 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터넷 카페 캡처, 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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