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20대男, 허공에 ‘휙휙’ 칼질…인천 서구 ‘발칵’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4. 20.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경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는 한편 A 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선 안전주의 문자도
사진=인터넷 카페 캡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경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 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세게 휘두르는 모습이 보인다.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 주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경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는 한편 A 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 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