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24만명 시대…외국인 귀화 어떻게?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박진영 2024. 4.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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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원인 하쉐미 쉐르빈씨.

올해 쉐르빈씨와 같은 귀화자가 24만명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 업무에 전산 프로그램이 도입된 199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귀화자 수는 24만48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기준 16만1638명으로 전체 귀화자의 약 67%인 혼인 귀화가 '간이 귀화'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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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까지 24만487명 귀화
일반·간이·특별 세 종류…혼인 최다
귀화 종류별 절차, 허가 기간 달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원인 하쉐미 쉐르빈씨. 이란 출신인 그는 이제 엄연한 한국인이다. 지난달 28일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 인재로 특별 귀화했다. 친환경 순환형 화장실 시스템 등을 개발한 연구 경력을 인정받았다.

쉐르빈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국적 증서 수여식에서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고 연구했다”며 “이제는 한국 국민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 쉐르빈씨와 같은 귀화자가 24만명을 넘어섰다. 귀화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 업무에 전산 프로그램이 도입된 199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귀화자 수는 24만48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2월 606명이 귀화했다. 국적별로 보면 이 중 과반인 320명이 중국 출신이다. 이어 △베트남 196명 △필리핀 11명 △태국 9명 △몽골 4명 △우즈베키스탄 4명 △파키스탄 2명 등의 순이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일반 귀화와 간이 귀화, 특별 귀화가 그것이다.

‘일반 귀화’는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 또는 지연적 결합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민법상 성년으로 한국에 5년 이상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자신의 자산·기능에 의하거나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귀화 허가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인정도 법무부 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16만1638명으로 전체 귀화자의 약 67%인 혼인 귀화가 ‘간이 귀화’에 속한다. 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배우자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도 대상이다.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 기간과 영주 자격을 완화한 제도다.

‘특별 귀화’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 기간과 영주 자격에 연령, 생계유지 능력을 완화한 제도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반 귀화나 간이 귀화, 특별 귀화의 요건을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귀화 신청을 하면 된다. 종합 평가와 면접,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신원 조회, 범죄 경력 조회, 체류 동향 조사 등을 거쳐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1차 심사를 한다. 법무부 국적과가 귀화 허가를 최종 결정하면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귀화 종류별로 연령, 기본 소양 평가 면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절차가 완화 또는 생략될 수 있다.

귀화 종류에 따라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기간도 다르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특별 귀화와 혼인 귀화는 8∼10개월, 일반 귀화는 17∼19개월 정도 소요됐다. 연령, 가족 형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감안해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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