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걱정 없다고?...웃돈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은 왜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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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공연법이 개정됐음에도, 티켓 거래 플랫폼은 왜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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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이디에 옮겨드려요"
"가격 제시해주세요"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 공연법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트위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상에서 쉽게 암표 거래를 찾아볼 수 있다.
공연계 팬들은 대리 티켓팅, 매크로 업자 예매도 문제지만 이른바 '티켓 플미(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티켓 또는 물건의 가격을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 공개 거래 플랫폼'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대놓고 플미 거래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에 들어가보면, 원가 10만 원대 공연 티켓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티켓 거래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10%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티켓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티켓 중개 거래 플랫폼이라는 설명을 내세우고 있는 '티켓베이'는 플미 공개 거래 플랫폼임에도 당당하게 광고까지 걸고 있다. 티켓베이는 SNS 광고에서 "사기 걱정x, 수수료 걱정x, 공연 볼 열정O"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를 본 팬들은 "대놓고 광고하니까 어이없다", "판매자한테 본인들이 수수료 받으면서 수수료 걱정x? 기가 찬다", "무작위로 팬들 잡지 말고 대놓고 광고하는 티베를 잡아라"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공연법이 개정됐음에도, 티켓 거래 플랫폼은 왜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할까. 이에 대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백세희 변호사는 YTN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공연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도 "다만 공연법 해당 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현재로서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판매 전부가 처벌 대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의 판매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티켓 리셀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매크로를 이용해 확보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공연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명확한 처벌 범위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 또한 암표를 사지 않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 변호사는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암표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티켓의 재판매는 공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사실을 소비자 개인이 깨닫고 암표를 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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