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난동 부리고 노상방뇨…그 사람 '경찰'이었다

김소연 2024. 4. 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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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을 먹고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노상방뇨까지 하다가 입건됐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고, 강북경찰서는 A경위가 소속된 팀장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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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경찰관이 술을 먹고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노상방뇨까지 하다가 입건됐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고, 강북경찰서는 A경위가 소속된 팀장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강북경찰서는 A 경위에 대해 즉결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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