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후… 보신탕집 손님 되레 늘었다 [개식용종식법 100일 上]

김보람 기자 2024. 4. 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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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시 2027년 2월부터 처벌...수원·평택 등 곳곳서 매출 더 늘어
보상금 타려 개 번식 등 꼼수도 다양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이 됐다.

개는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선진국 위상에 맞는 생명권, 동물권 보호 등이 강조되면서 불거진 ‘개고기’ 논쟁도 특별법 통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농장과 보신탕 가게가 있는 경기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기획취재팀은 특별법 통과 후 ‘개고기’를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 개식용종식법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사진은 최근 평택의 한 보신탕 가게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최근 용인의 한 개농장에서 개들이 뜬장에 갇혀 있는 모습. 금유진·오종민기자 (그래픽=유동수 화백)

일명 개식용종식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2월부터 처벌이 이뤄진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는 1천156곳의 개농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35.7%에 달하는 413곳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또 보신탕 가게의 경우 전국 1천666곳 중 473곳(28.3%)이 도내에서 영업 중이다. 이 같은 개농장과 보신탕 가게 수는 모두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 통과 후 개고기를 둘러싼 다양한 루머들이 떠돌고 있다.

그래픽=유동수화백

대표적으로 ▲보신탕 가게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다 ▲폐업을 준비 중이던 보신탕 가게도 보상 때문에 간판을 유지한다 ▲보상받기 위해 개농장은 더 커지고, 개 번식도 더 빨라진다 등이다.

이에 현장을 직접 찾아 루머의 진위를 확인해 봤다.

먼저 수원, 평택, 광명 등 도내 10개 시·군 35곳의 보신탕 가게 매출 변화를 확인한 결과, 절반 가량인 17곳이 특별법 통과 후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평택의 한 보신탕 가게 주인 A씨는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손님이 30%나 늘었다”며 “올해 복날엔 개고기를 평년보다 5배 이상 늘려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왕에 위치한 보신탕 가게 주인 B씨는 “앞으로 못 먹게 된다고 하니 원래 개고기를 먹지 않던 사람들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는 사실상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보상금 때문에 메뉴에 개고기를 유지하고 있는 염소탕 가게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원의 한 염소탕 가게 주인 C씨는 “원래 개고기를 판매했지만 갈수록 손님이 줄어 주메뉴를 염소탕으로 바꿨다”며 “폐업까지 고민 중이었는데 정부가 개고기집에 보상을 준다고 하니 혹시 몰라 개고기를 메뉴에서 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개농장의 상황은 어떨까. 김포, 남양주, 화성 등 도내 10개 시·군 31곳의 개농장을 확인해 본 결과, 9곳(29%)이 개를 더 데려와 번식을 빠르게 하는 등 수를 늘리고 있었다.

용인의 한 개농장 주인 D씨는 “마리당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컷 30마리를 사와 개 숫자를 늘리는 중”이라며 “농장을 아들한테 물려주려 했는데 안 되니 최대한 번식시켜 보상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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