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 착수

이병석 2024. 4. 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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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도위원회 및 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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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도위원회 및 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82건 적발돼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전남은 총 14건을 적발, 고발 2건에 경고·위반사실통지 12건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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