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4억7000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차량 구입, 주식 투자에 사용

조홍복 기자 2024. 4.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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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 김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A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A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리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A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예금을 빼돌렸다. 그는 적게는 한 번에 300만원, 많게는 9000만원씩 고객의 자산을 축냈다. 김씨는 A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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