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라대교서 '곡예운전' 오토바이·벤츠 추돌…경찰 수사

박소영 기자 2024. 4.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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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아라대교에서 '곡예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고촌읍 신곡리 김포아라대교 편도 4차선 중 3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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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 엇갈려
ⓒ News1 DB

(김포=뉴스1) 박소영 기자 = 경기 김포 아라대교에서 '곡예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고촌읍 신곡리 김포아라대교 편도 4차선 중 3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벤츠 차량 운전자 A 씨(30대)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2대 중 1대가 앞바퀴를 들고 곡예 운전을 했다"며 "위험해 보여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추월했는데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전 오토바이 운전자 B 씨(30대)가 주행 하던 도중 차량을 발로 찼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벤츠 차량이 오토바이 옆으로 차량을 붙이고 운전하는 등 보복 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벤츠 차량을 추돌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쳤으며 A 씨의 차량 뒤 범퍼도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양측 주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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