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원" 발언 안민석 법정 선다

최대호 기자 배수아 기자 2024. 4.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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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정에 선다.

안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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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지난 2017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민석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안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당시 "최서원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서원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씨와 연관 있다"는 등 발언을 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원지검이 수사해 왔다.

앞서 2017년 한 보수단체도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기소된 이후에도 또 다른 발언 내용으로 추가 고소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병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추가 고소장에 안 의원이 2017년 6월 경기 화성지역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을 때려잡아야겠다. 안민석을 탈탈 털어야겠다'고 지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5선인 안 의원은 지난 4·10총선 오산시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당 공천을 받지 못해 6선 도전에 실패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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