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라대교서 오토바이-차량 추돌…양측 주장 엇갈려

최은지 2024. 4.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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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아라대교에서 곡예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추월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고촌읍 신곡리 김포아라대교에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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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 오토바이 추월하니 차량 추돌" 신고…오토바이 운전자도 '보복운전 당해' 주장
운전 [연합뉴스TV 캡처]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 김포 아라대교에서 곡예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추월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고촌읍 신곡리 김포아라대교에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2대 중 1대가 앞바퀴를 들고 곡예 운전을 했다"며 "위험해 보여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추월했는데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전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차량을 발로 찼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B씨도 차량이 오토바이 옆으로 바짝 붙은 채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넘어져 염좌 등 다쳤으며, A씨 차량 뒤 범퍼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 신고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가해·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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