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증축경비 마련 쉬워진다…‘개발부담금으로 사용’ 근거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개발사업자가 징수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증축 경비’ 신설
“기존 학교 증축 비용 부담 줄어”
충남도의회가 개발사업자가 징수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 확보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 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6세 늦둥이 아빠 김용건 “돈 없으면 애 못 낳아”
- ‘이대 여신’ 3수 끝 이화여대 합격한 현역 걸그룹 멤버
- “다이어트 주사 맞았는데 임신”…난임 여성들 난리난 약, 뭐길래
- 김병만 “SBS가 내 아이디어 도둑질…토사구팽당해” 주장
- “이런 경험 처음”…레드벨벳 웬디가 밝힌 소개팅 소감
- ‘눈물의 여왕’ 김지원, 알고보니 논현동 ‘건물의 여왕’
- ‘11kg 감량’ 신봉선, 얼굴 소멸 직전… 진짜 몰라보겠네
-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라디오 하차…“사생활 문제 부담”
- “택시기사 월수입이 900만원”…역대급 호황 맞았다는 日
- 故유상철 묘 찾은 히딩크…“용감한 친구 고마웠어” 먹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