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눈 마주쳤다며 흉기 난동 40대 징역 3년

권용휘 기자 2024. 4.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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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 씨를 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B 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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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 씨를 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B 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업주와 B 씨 일행이 두 사람을 말리자 A 씨는 근처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챙긴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B 씨를 찔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폭행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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