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얼굴에 상처”…어린이집 찾아가 난동 부린 30대 벌금형

권용휘 기자 2024. 4.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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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유정희 판사)은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B(50대) 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차는가 하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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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유정희 판사)은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행이미지. 국제신문CG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B(50대) 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차는가 하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같은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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