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장모’와 인연 끊고 싶습니다[양친소]

최훈길 2024. 4.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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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4년차, 4살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초부터 장모님의 하대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담배를 피십니다. 아이가 있어도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더군요. 이런 점도 참 맘에 안 들었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장모님과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도 5000만원이나 이 남자한테 뜯겼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슬슬 피하면서 “돈은 또 벌면 된다”는 팔자 좋은 소리를 하십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엮인 크고 작은 일들로 아내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서로 폭언이 오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술에 취해 아내를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장모님께 당한 걸 아내에게 풀었나 봅니다. 아내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장모님과 연을 끊자고 했더니 아내는 그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술 취해서 자신을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폭력은 단연코 없었고 아내에게 욕하고 잠을 못 자게 한 정도입니다. 아내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사유이고 제가 유책배우자라는데요. 부부 사이까지 망가뜨리는 장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고부갈등만큼이나 장서갈등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있듯 예전에는 사위와 친정부모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 친정 부모님이 맞벌이부부의 육아를 지원해 주거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서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서갈등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장서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장모에게 알린 경우가 있습니다. 장모는 아이들 양육을 도와주고, 반찬을 챙겨주신다는 명목으로 예고 없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장모는 수시로 잔소리를 하거나 집안 일에 간섭했고, 갈등이 격화돼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장모의 방문이 지나치게 잦아지자 남편은 장모에게 “미리 전화하고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내 딸 집에 편하게 들어오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발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모와 함께 남편을 비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는 등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를 장모와 아내 둘이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사례, “결혼하면서 집도 제대로 못해 온 주제에”라고 말하며 사위의 경제력을 비하하면서 무시한 사례 등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는데요. 이혼 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혼인파탄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결국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을 판단할 땐 일시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갈등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가 찍은 동영상은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상 장모의 모욕적 언사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거나, 더욱이 아내가 무려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장모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했다가 사기 당한 경위가 확인되거나, 폭행에 이르지 않았고 욕설이 일회적이었다면, 남편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서갈등을 중재하지 않는 아내와 술에 취해 아내를 괴롭힌 남편, 어느 쪽의 유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이혼은 결국 부부간의 문제로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중재인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장모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남편이 호소했음에도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거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잠을 못 자게 괴롭힌 행위가 일시적이라면 남편보다는 아내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 속 부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결혼생활에서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양가 부모님과 독립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부 혹은 장서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모가 도 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때 “부부가 해결할 문제니 삼가달라”고 간섭에 대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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