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은 뒤 도어락 교체해 다시 들어간 세입자 2심도 '무죄'

최다인 기자 2024. 4. 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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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간 뒤 도어락을 교체, 집에 다시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서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며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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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간 뒤 도어락을 교체, 집에 다시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서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세입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입자로 지내던 A(62) 씨 등 11명은 2019년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다시 집에 들어가 살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B 회사는 이를 거부하며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말-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며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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