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길 건너던 80대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금고 6개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속하다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속하다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시의 제한속도가 시속 24㎞인 야간 빗길 도로를 시속 55㎞로 운행 중 횡단보도로부터 3m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야간에 빗길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해당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멈춰서 주변을 살핀 뒤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방 주시의무도 게을리해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 3m 위쪽을 건너고 있었더라도 과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 유기…자식에게 물음표 던져야"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내 최초 재연 시험한다
- 당구장서 ‘판돈 200만원’ 도박판 벌인 주민들 적발
- 설악산 올랐다 연락두절 20대 두 달여만에 숨진 채 발견
- 강원 12곳 ‘두 번째 집’ 취득해도 혜택… 기대 반 우려 반
- 봄 인줄 알고 나왔는데… 평창서 얼어죽은 대형 구렁이 발견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2억원대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한 활어차기사 등 8명 검거
- 박보람 부검결과 "타살 등 흔적 없다"… 서울아산병원에 빈소 마련
- ‘알리·테무’ 중국산 초저가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700배